어린이집 대규모 학대 원장·교사 줄줄이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16 11:34
지난해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9명 가운데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살에서 6살 사이의 영유아를 상대로 350회 이상의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고 그 과정에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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