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공공기관에 1천 건이 넘는 상습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들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공범인 박 씨의 아내 47살 손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고 상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일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커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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