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이 내일(18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살 이상의 국민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탁금으로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합니다.
또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될 경우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