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검거한 변호사 살해 용의자 '무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2.17 16:31
지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과 관련해 21년만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캄보디아에서 압송된 50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무기징역까지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당시 주변 CCTV나 목격자가 없어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지난해, 21년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고 캄보디아에서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여러 논란 속에 이 50대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 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6살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수차례 바꾼 진술 가운데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누군가의 지시로 돈을 받고 범행을 함께 논의한 뒤 주범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들어 살인의 경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을 다룬 방송국 제작진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률적 판단에 의한 무죄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했던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고경송 / 당시 이승용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한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이 꼭 항소를 해서 유죄를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여 년만에 재수사가 이뤄지며 관심을 모은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또 다시 영구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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