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4일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집에 혼자 두고 PC방을 다니는가 하면 지난해 1월에는 서로 다투다가 아이 위로 넘어져 골절시키는 등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기회를 준다며 아빠인 2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엄마인 26살 B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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