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법원, 4·3 특벨법 개정 후제 쳇 재심 개시 결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2.18 10:54
4.3(삼) 특벨법이 개정된 후제 쳇 특벨 재심 개시가 결정되엿수다.
제주지방법원은 요루기 4.3(삼)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앙 억울 옥살이를 여난 고태명 할아버지 등 서른늬 멩이 청구 특벨재심을 개시엿수다.
경ᄒᆞᆫ디 서른늬 멩 중에 멩은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당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 사망연 이번 재심 청구는 기각되엿수다.
이번 특벨 재심은 4.3(삼)특벨법 개정 후제 체얌 진행되염신디, 미군정 당시 건에 대 재판 관할 문제광 재심 청구 범위를 어디장 인정 지가 쟁점이 될 거 닮수다.
[표준어] 법원, 4·3특별법 개정 이후 첫 재심 개시 결정
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첫 특별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4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태명 할아버지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4명 가운데 1명은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사망해 이번 재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특별 재심은 4.3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군정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 문제와 재심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