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삼) 희생자에 대 보상금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이뤄질 거 닮수다.
행정안전부가 는 거 보난, 지방자치분권실은 이치룩 내용을 은 <4.3(삼) 특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영 입법예고를 준비염수다.
주요 내용을 보민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6월부떠 2024(이천이십)년 5월장 3년간이곡, 신청광 지급 순서 1순위는 생존자렌 염수다.
이것 말앙은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보상금을 지급곡, 2024(이천이십)년 말 신청자는 최대 162만 원의 지연 이자도 추가로 줄 거렌 암수다.
보상급 지급은 6월부떠 신청을 받으민 관련 절차를 걸치당 보민 실제로 쳇 지급은 오는 9월부떠 이뤄질 거 닮덴 염수다.
[표준어]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6월부터 시작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준비 중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신청과 지급 순서 1순위는 생존자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지급되며 2024년 말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62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6월부터 시작되고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첫 지급은 오는 9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