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서 4.3 재심 사건만을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가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수행단에 이어 법원에도 4.3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보다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이 생긴 이후 광주고검 산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은 지난 10일, 군사재판 수형인 20명의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국가차원의 재심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할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형사 4부 내에 판사 4명이 배치돼 2개의 재판부로 운영됩니다.
전국 법원에서 첫 사례인 4.3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을 맡지 않고 오로지 4.3 재심 청구만을 다루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전담 조직 신설은 4.3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족회를 비롯한 4.3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임종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한 해 5백 명씩만 해도 몇 년입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특별 재판부가 필요했습니다. 법원에 계속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환영할 만한 재판부가 신설돼서 신속하게 영령님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천 5백여 명을 포함해 올해에만 3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제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과 행정에서 4.3 특별법 개정과 보상금 지급이라는 결실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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