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40대 친부 징역 30년 확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2.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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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년 동안 친딸들을 성폭행한 40대 친아빠에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48살 A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시내 거주지 등에서 친딸들을 20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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