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산림 또는 산림 인근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발생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산불감시원과 예방진화 대원이 단속에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 농업부산을 소각하거나 모닥불 피우기, 취사 또는 흡연 행위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사람 소유 산림에 불을 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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