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미접종 동거인도 자가격리 면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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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백신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확진자 동거가족의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되며 10일 동안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은 자가 격리 없이 10일 동안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 대상이 되며 자가 격리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월 1일 전에 격리 되는 미접종 동거인도 변경된 조치를 소급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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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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