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해 다치게 하는가 하면 합의 과정에서도 또 다시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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