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0%대' 청년희망적금 가입 5부제 해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2.28 12:35
연 10%대의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28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해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지만 오늘(28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총급여가 3천6백만원 이하인 만 19살부터 34살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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