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당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50만원을 추가해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대신 중기부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해당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