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중 도주한 불법체류 확진자, 관리 '구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3.03 16:15
어제(2) 오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중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6시간만에 검거됐는데, 환자 이송 과정과 관리 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평화로.
어제(2일) 오후 3시 30분 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45살 중국인 여성 불법체류자 A씨가 이 일대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이였습니다.
<김경임 기자>
"보건소 구급차량을 이용해 이송되던 A씨는 속이 좋지 않다며 차량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잡힌 휴대전화 신호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던 A씨는 오늘(3일) 아침 7시 20분 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평화로에서 도주한 지 16시간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몰래 술을 마시다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는데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던 겁니다.
이송 당시 차량 안에는운전기사와 간호사, A씨를 포함해 확진자 두 명이 타고 있을 뿐.
해당 불법체류자를 관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보호 일시 해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불법체류자를 이송하는 건 처음이였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앞으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 당국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도청하고 그쪽 (출입국·외국인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송하게끔 (협의) 해 보겠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차 도주를 막기 위해 A씨를 자체 시설에서 코로나 치료 후 강제 퇴거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