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사고 내고 상습 절도 10대 '집행유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3.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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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제주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며 사고를 내는가 하면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20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도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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