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상가 '상습 주차방해' 임대인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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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8년 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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