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사망 시공사 대표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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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20년 공사 근로자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대표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대표와 회사 측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죄질이 무겁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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