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 이례적 '항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11 15:27
법원의 일반 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에 대해 제주지검이 항고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법이 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 내린 재심 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어제(10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개시 절차에서 법리 오해가 있고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건 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4.3 재심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배당돼 다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