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물품 무단 운송 제주항공 운항 정지 처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3.12 09:20
영상닫기
제주항공이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돼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기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노선에 20일 운항 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9 2월 28일 제주항공 항공기가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파열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항 절차 미준수로 해당 노선에 정지 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