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학원 업무 방해 직원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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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20년 4월, 학부모들에게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직원이었던 22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강사 경력 위조나 임금 미지급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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