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에 이어 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다른 산업군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 관건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도의회가 어업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수당이란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든다는 취지의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지급 규모는 농민수당과 같이 어업인 한 사람당 연간 40만 원으로 예상되며, 한해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약 2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주민발의로 추진되는 이 조례에는 청구인 4천 119명이 서명했습니다.
<김석종 / '제주 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청구 대표자>
"(어업이) 1차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데 고령화 등 현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수당과 같은 목적으로 어민 수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입법 검토와 예산 추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차기 의회 첫 회기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농민수당이 도입된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다른 산업군으로 계속적인 확산 여부입니다.
농업과 어업에 이어 임업과 축산업, 소상공인까지 수당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액 지방비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당 지원의 실효성과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