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에 비난 여론이 일었던 가운데 담당 검사가 교체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심리가 예정된 고태명 할아버지 등 4.3 일반재판 피해자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담당 검사가 변경됐습니다.
법조계는 정기인사가 아닌 시기에 담당 검사가 사건 마무리를 앞두고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이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내린 재심 결정에 대해 절차상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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