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한다며 여고생 유인 성추행 50대 징역 1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3.24 17:2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고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중대 범죄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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