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로서 173km '초과속' 적발…대부분 렌터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3.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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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역을 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사례가 5건이었고 80km 이상, 100km 미만이 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속도 60km인 남조로에서 시속 173km로 주행한 렌터카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초과속 적발 차량 45대 가운데 60%인 27대는 렌터카로 파악됐습니다.

도로별로는 번영로에서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일주동로 10건, 중산간서로 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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