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5월부터 강화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적용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3.27 09:46

서귀포시가 오는 5월부터
강화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적용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시간은
동 지역은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 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전면 폐지되고
읍면동 구분없이 5분의 유예시간이 적용됩니다.

서귀포시는
변경된 단속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와 단속 표지판 정비 등
홍보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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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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