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3.27 10:01

제주시가
2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건물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100건에 대해
건축관계자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건축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83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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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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