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 수요가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가족돌봄 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법률상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12월 16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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