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협박 4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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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해 10월 택시 영업 문제로 5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112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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