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29일) 제40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여성, 외국인 등에 대해 차별 표현을 할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해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도의회 앞에는 찬반 단체가 몰려들어 맞불 집회를 열면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