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휴대폰 도용 금융 사기 20대 징역 5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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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중고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1억 5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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