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제주도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05 15:27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5)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병원 개설 허가 신청 당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개월만의 1심 선고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결론 났고
허가 조건 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녹지나 제주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영리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의 길이 열리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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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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