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4.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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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가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단속 유예시간은 새롭게 마련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동지역은 5분, 읍면지역은 10분으로 축소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폐지돼 5분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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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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