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5일) 임시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모든 입도객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제도가 신설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한명당 1만원의 기여금 부과 방식은 대상자가 포괄적이고 산정 방식도 구체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원회로 넘겨져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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