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과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수산물은 모두 35톤이 넘는데 무려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한 수산물 유통 업체 입니다.
경찰이 뜰채로 참돔을 꺼내 올립니다.
일본산 참돔 입니다.
이 업체에 있는 참돔은 모두 일본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돼 제주로 유통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원산지를 속여 수산물을 판매한 해당 유통 업체 대표 41살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B씨 등 모두 10명을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 정도가 심한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수산물은 35톤.
액수로는 5억 3천만 원 상당에 일고 있습니다.
5톤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무려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업체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찾는 대형 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등 117곳 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오랫동안 수산물을 취급해 왔는데도 A 씨 일당의 속임에 넘어갔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 피해 횟집 운영>
"(우리 횟집은) 국산으로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니까 뭐지? 내가 직접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내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특히 A 씨는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최종 소매 업체를 제외한 유동단계 마다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소매업체를 악용해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업체에서 유통된 일본산 참돔의 시료채취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정근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
"(일본에서) 과잉 생산된 활어를 국내업체에서 대량 수입했고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자 국내산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위반 기획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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