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녹지측의 영리병원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업 지연에 따른 수백억 대 민사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충수를 둔 제주도가 향후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녹지그룹은 지난 해, 국내 법인에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매각했습니다.
지분 75%도 함께 넘기면서 현재는 외국의료기관 법인 지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까지 위법하다는 1심 선고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포기하다시피했던 녹지측은 재추진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전달했고 지분을 넘긴 국내 법인측에 넘긴 지분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주영리병원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영리병원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숙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애초에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꼼수로 조건부 허가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법원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풀었다고 판단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 당시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제주도가 수백 억대의 민사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녹지측은 지난 2019년 청문 절차때 15개월 간 인허가 지연으로 약 8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2018년 조건부 허가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의 발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희룡 /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2018년 조건부 허가 당시 발언)>
"조건부 개설허가에 따른 조건을 지키도록 집행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한 비난은 어떤 것도 달게 받겠고 이에 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리병원의 빗장이 다시 열렸다는 우려 속에 결국 묘수가 아닌 자충수를 둔 제주도가 향후 있을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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