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숨진 지 1년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직원의 유족들이 신청한 산업재해에 대해 심의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승인 결정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지난 1월 임원 개선 제재처분을 내려 이사장이 사실상 해고되고 이사장 며느리의 여동생은 파면 처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하자 고인의 유족과 동료, 지인, 노동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