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공무원 사칭 여성 감금 폭행 일당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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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해 40대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리 씨와 35살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단계에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서로 범행을 떠넘겨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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