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중앙위, 다음 주 보상금 지급 대상·방식 심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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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4.3 특별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관건인 보상금 지급 대상과 방식도 조만간 정해질 전망입니다.

국무총리실 4.3 중앙위원회는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 보상심의회의를 열고 4.3 보상금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존 수형인과 후유 장애인들의 보상금 지급 기준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다음 달 중으로 올해 분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를 최종 의결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희생자 2천여 명의 상속 관계를 조사했는데 희생자 1명 당 평균 청구권자는 10명, 최대는 7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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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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