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60대 여성 징역 1년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4.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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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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