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시간 이후 업소 옮겨 몰래 영업…47명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4.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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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그제(11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 이후 몰래 모여 술을 마신 혐의로 종업원과 손님 4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 제한 시간인 12시 이후 다른 업소로 이동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상태로 몰래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주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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