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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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주시내에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편취한 4천 6백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수거책 2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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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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