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편취·마약 투약 40대 남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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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5천 만 원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여성 A 피고인과 45살 B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 금액이 크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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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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