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업무를 놓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원의 위촉방식을 다양화 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 대행사무인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선거벽보의 첩부·철거 업무를 선관위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