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의 사퇴로 제주시 을 선거구 보궐선거가 확실한 가운데 언제 실시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오영훈 의원의 사퇴서는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처리가 됩니다.
이에따라 비회기 중인 오늘(29일) 의장 결재 또는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30) 처리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 의원의 사퇴서가 내일까지 처리되면 제주시 을 선거구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지만 5월 1일 이후 처리될 경우 내년 4월 5일 실시되는 절차여서 보궐선거 예비주자들이 처리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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