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사고 의무기록 삭제·수정 정황 드러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4.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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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이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하루만에 숨진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6시 58분쯤에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당직 의사가 호흡기 방식을 통해 약물을 투약하라고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 뒤에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은 기록에서 삭제되고 약물을 투약한 내용만 남아있었으며, 다음날에는 기타 특이사항란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간호사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진료 기록이 수정된 날짜와 내용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던 병원 측은 의무기록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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