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관공서 등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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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식당과 관공서, 사무실 등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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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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