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오늘(3일) 검찰 직권재심 수행단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1948년과 1949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형인 20명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할 희생자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제주 4.3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 합동수행단은 내일(4일) 4.3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해 7차 직권 재심을 청구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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