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그제(2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일대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현장을 적발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분뇨 유출량이 최소 50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액비 저장조 눈금과 저장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현장 외에 불법 배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대정읍 일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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