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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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달 한달간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동물 등록과 책임 보험 가입, 맹견의 입마개 착용, 목줄 착용과 길이, 배설물 수거 등입니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대상으로 단속하며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후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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